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이같이 결정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8분 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6분간 쌍방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했다. 또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즉각 권칠승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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