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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국회 통과 임박 '교권 회복 4법'이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2:29]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국회 통과 임박 '교권 회복 4법'이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9/18 [12:29]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주말에도 교사들 4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매주 집회 주최 측이 없이 교사 개인이 제안하고 자발적인 모임임에도 매번 교사 수만 명이 모인 집회가 벌써 9차례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난 16일 교사 4만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교권4법 국회 입법 촉구 관련 집회를 가졌다.  © 서울의소리


그만큼 공교육 회복과 추락한 교사 인권과 지위를 세우기 위한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 된 이번9차 집회에서도 교사들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권 회복 4(이하 교권4)’의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교권4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권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하며 그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여야 간 견해차이가 커 이번 처리에서 제외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 내용이 포함했다.

 

·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같은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교권4번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무난히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지난 교사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49월 국회 의결과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을 소리쳤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교권4법과 함께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 별다른 논의가 없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측에서 당정협의에 따라 급하게 발의됐다.

 

교사 측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조사 수사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과 함께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175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관련해 누구도 아동학대 예외가 될 수 없다등의 부정적 여론도 커 해당 법안의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와 심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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