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12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과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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