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D·P(?)'..與 신원식, 38년 전 부대원 사인 조작·은폐 결론'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신원식 중대장 시절 포탄 오발 사고를 불발탄 밟은 사고로 조작하고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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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27일 <[단독]신원식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망’ 조작 결론>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중대장이었던 신 의원을 포함한 부대 지휘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당시 사고로 사망했던 A 이병은 같은 중대 화기소대에서 쏜 60mm 박격포 포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부대원의 요청으로 최근 재조사를 실시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사망위)의 결정문을 그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당시 신 의원 중대 부대원들의 증언 등을 첨부해 신 의원 등 당시 지휘관들의 사건 조작·은폐 정황에 신빙성을 더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군사망위 결정문을 토대로 재연해 본 사건은 이렇다.
신 의원이 중대장으로 있던 5중대는 지난 1985년10월24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하고 있던 한미 공지합동훈련에 참여했는데 5중대 소속 A 이병이 고지 점령 훈련을 위해 부대 선임들과 4인1조 돌격조를 이뤄 1~2부 능선 대기 중 잘못 날라 온 화기소대의 60mm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했다.
이후 훈련은 급히 종료됐고 부대 지휘관들은 훈련장에서 부대로 복귀 전 부대원들을 모아둔 상태에서 A 이병이 불발탄을 밟고 사망했다고 입단속을 시켰다.
사고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던 8사단 헌병대는 당시 부대원 단2명의 진술을 받은 뒤 ‘A 이병이 불발탄을 밟아 폭사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매체는 사건 당시 A 이병과 4~5m 떨어진 지점에 있던 부대원이 “쾅 소리와 동시에 포탄이 망인의 발 옆으로 떨어진 것을 봤다”는 증언과 함께 ‘박격포 사거리 측정 착오로 발생한 오발 사고’라고 결론 낸 군사망위 재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또 “통상적 60mm 박격포 운용 책임은 중대장에게 있고 발사 명령은 중대장→ 화기소대장→ 포반장→박격포 사수 순으로 하달된다”며 오발 사고의 책임이 당시 중대장이던 신 의원에게 있다는 걸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이 당시 목표 지점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고지보다 멀리 한 방 쏘라’는 지시를 박격포를 운용해본 적 없었던 화기소대장 내린 점 등은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사격 재촉을 금지하고 박격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을 안전점검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60mm 박격포 사격 위험성 평가 표준자료>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군사망위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사고 후 부대원을 모아두고 진실에 대해 입단속을 시킨 사람이 바로 신 의원이었다 ▲신 의원이 누군가에게 ‘A 이병이 불발탄 밟고 사망’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본 부대원도 있었다 ▲사인을 ‘불발탄 사망’으로 정리한 주체가 당시 중대장이던 신 의원이었다 등 당시 부대원들의 증언을 게재했다.
매체는 “결과적으로 A 이병 사망의 진상은 지난 38년 간 철저히 은폐됐고 책임을 져야할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면서 “A 이병과 그 유족은 상응하는 보훈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사망위는 A 이병의 사망은 부대 단위 공지합동훈련 참가 중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당시 사망 구분에 따라 ‘작전 순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방부에 지난해 12월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군사망위 결정문에 대해 “한순간도 수긍하지 않았으며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법적조치 등 진실규명을 통한 사필귀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