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해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2018년부터 5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중국인만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관련한 건보재정 적자 폭은 지난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지만 이후 2019년 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으로 차츰 줄어들다 지난해 다시 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상승했다.
2019년부터 외국인 대상 제도를 개선한 후 적자가 계속해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유독 중국인에게서 지속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중국인들은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 평균 급여액보다 30만 원 많은 높은 급여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식이 후 국내 진료 중국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중국인 급여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관련해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인 뿐 아니라 일부 한국의 병·의원에서 해당 피부양자 가입 기준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인들을 겨냥한 건보와 실비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부양자제도 자체가 없어 국민 한명 씩 의료보험을 개별로 들어야한다. 또한 고혈압이나 암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의 수가 많아 국내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하면 자국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런 사실과 정보들은 현재 중국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총 1조884억 원이었으며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내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8091억2615만 원이나 됐다.
특히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 받는 중국인의 비율이 타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혈압 80%, 뇌경색 86%, 무릎 관절증 85%, 폐암 및 기관지암 81%, 간암의 86%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 고령자가 특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중국인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35%로 다른 국적 외국인들 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데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국내 입국 직후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 꼼수로 인한 재정 누수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17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시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 측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는 것을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같은 해 12월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 측은 “발의 취지는 송 의원과 같다”면서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 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2년간 두 법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 내용과 관련해 당 차원의 언급을 하는 등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해당 법안 취지를 공감하면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를 저격하기도 했다.
한편 진보성향의 원내정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 반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가능 시점을 입국 후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을 촉구하며 근로 개시 시점부터 건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31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법인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 측은 당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하고 입국과 동시에 일을 시작함에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조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 90일 동안 받지 못하고 있어 그 기간 중 질병 발생 시 병원비 폭탄을 맞는 등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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