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온라인 살인예고'도 '살인예비'..국회, 처벌 강화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8/21 [15:00]

'온라인 살인예고'도 '살인예비'..국회, 처벌 강화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8/21 [15:00]

[사회=윤재식 기자] 지난달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명의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 블라인드


지난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 이후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16일까지 확인된 살인 예고글은 총 431건이나 되며 이중 192명을 체포하고 이 중 20명은 구속당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 중 19세 미만자는 80명에 이르렀다.

 

살인 예고글을 올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검거된 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며 피의자 중 어떤 이는 자신이 글을 쓰고 소셜미디어에 제보하는 등 흉흉해진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이를 놀이처럼 즐기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사건과 장난이라는 피의자들의 진술 등에 관련해 법적인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관습적 관용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살인예고범람 현상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 예고글 게시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살인예비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대부분의 살인 예고글처럼 범행 대상 및 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 이런 점을 보안하기위해 대상 특정이나 구체적 준비가 없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살인과 상해 등 흉악 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같은 날 홍 의원 발의 개정안에 사람을 감금,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도 포함 시킨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 예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협박행위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결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 게시자를 추적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온라인, 살인예비, 살인예고, 예고, 살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