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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제동 트위터 선거독려 혐의 수사착수

김제동의 성향탓.. 그러면 엠비의 투표인증샷은?

민주어린이 | 기사입력 2011/12/09 [12:00]

검찰, 김제동 트위터 선거독려 혐의 수사착수

김제동의 성향탓.. 그러면 엠비의 투표인증샷은?

민주어린이 | 입력 : 2011/12/09 [12:00]
김씨의 성향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명백한 선거운동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민 임모씨는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글을 올린 당시의 전후 사정과 적용 법리 등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차근차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구렇다면 나경원 지지자임이 분명한 이명박 부부가 더구나 사진촬영 금지인 투표소 내 인증샷은 합법, 불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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