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정말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 드러누워 발악하다 끌려가재판장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강하게 꾸짖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을 피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과 맞물려 특별감찰관(특감)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다.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다.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소리치며 드러누워... 여경 4명 사지 잡고 들어내
이날 법정에서 선고 직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최씨는 수차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지..."라며 재판장을 향해 "다시 말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라고 소리쳤다.
"정말 억울하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판사님 말한 대로 나쁜 마음먹어서 어떻게 차액을 노려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제가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결국 최씨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드러누웠고, 여성 청원경찰 네 명이 각각 사지를 붙잡고 들어올려 옮겼다. 최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장 "죄질이 매우 나쁘다" 꾸짖어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최은순)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잔고증명서는 피고인 명의로 2013년 8월 5일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함께 민사소송상 증거로 제출됐다"며 "사실확인서 내용만 보더라도 (최은순은) 이 사건 잔고증명서와 함께 취급될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전매차액을 노리고 (동업자) 안아무개와 공모해 명의신탁자를 물색하는 등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기간 동안 최씨 측은 시종일관 동업자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은 것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최은순)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정하고 있다. 동업자에게 모든 책임 돌려 태도 또한 좋지 않았다.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법원이 마련한 긴급호송차량에 실려 구치소로 호송됐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대통령실 "언급 대상 아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범죄이기는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2013년 4~10월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2012년 3월)한 이후 시기라 최씨는 '현직 검찰 간부의 장모' 신분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이름을 떨치던 때였다.
최씨의 법정구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2021년 7월 1심에서 법정구속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막 정치에 입문한 직후였다. 이후 2개월 뒤인 2021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2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최씨가 2심 법정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장모 신분인데다,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대로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죄질이 매우 안좋은 범행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장모 최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최씨 법정구속 직후 용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짧은 입장만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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