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자식을 세월호 사고로 잃은 유가족을 상대로 조롱과 막을 퍼부은 차명진 전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앞둔 지난 2019년4월15일 오후8시2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써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이었던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망언을 내뱉었다.
그가 이런 인시공격성 글을 올린 이유는 전날 시민단체 4.16연대와 유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박근혜 씨와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정부 책임자 17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파악됐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차 전 의원의 망언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라고 쓴 부분을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인사들‘로 슬그머니 바꿨다가 결국 사과 없이 삭제했다.
결국 차 전 의원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차 전 의원 측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 전 의원)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던 점과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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