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이 공개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자료가 통째로 증발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과 시민 열망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지난달 23일 검찰에서 출력물 형식으로 시민단체에 공개한 특활비 내역을 담은 상자들 © 서울의소리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6일 검찰 특활비 74억 원 지출 증빙자료 ‘무단 폐기’ 의혹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검찰의 특활비 공개가 무단 폐기 수준이었다’며 “검찰은 대통령과 관련된 진실을 모두 은폐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특활비 자료는 통째로 빠져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개를 이끌어낸 시민단체는 검찰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카드 사용 내역을 무단 폐기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추진비 경우 카드전표 61%가 판독 불가인 상태인 점 ▲2017년1월~4월 대검찰청의 사용부분은 아예 증빙서류가 없는 점 ▲식당 이름, 결제 시간대까지 모두 지워진 점 등 문제점을 나열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실을 넘어 무단 폐기 은폐 수준이다. 특수활동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시민의 열망을 검찰이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후에도 검찰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며 공개를 늦춘 것에 대해 “2달 동안 대통령과 관계된 자료를 중심으로 특활비 자료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뉴스타파 '검찰의 거짓말..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확인' 영상 중 © 뉴스타파
|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7년1월~2019년9월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모두를 공개해야 했지만 전체 자료 중 10%에 달하는 4개월 치(2017년1월~4월) 74억 원 지출 관련 자료가 누락된 채 공개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기간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도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법무부의 예산 집행 지침이 존재한 것으로 밝혀지며 대검찰청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