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與, '노란봉투법' 취지 대법원 판결에 "사법부 치욕의 날" 비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16:28]

與, '노란봉투법' 취지 대법원 판결에 "사법부 치욕의 날" 비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6/15 [16:28]

[국회=윤재식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전국금속노조의 손해 배상 판결을 잇달아 파기 환송하며 사실상 노란봉투법입법 취지와 맞닿은 판결을 한 것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라며 비난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취지와 맞닿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논평에서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정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대법원 판결은 여러명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을 지워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었다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뒤이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손해배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는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 3(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금속노조가 회사에 331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의당에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 환노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이 의결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판결은 사측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기 우해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손배폭탄에 사법적 경고가 내려진 판결이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의 길에 방해자 노릇을 그만하고 국민의 뜻,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을 수용할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