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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불륜남 정씨 "사실혼"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어물쩍?

경찰 조사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정씨, 실제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불륜 상태
변호사 "한쪽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정치자금법 위반 피하기 어려워" 
정씨 직원 명의 신용카드, 아파트, 제네시스 자동차, 금품 등 황보 제공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6/12 [17:55]

황보승희 불륜남 정씨 "사실혼"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어물쩍?

경찰 조사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정씨, 실제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불륜 상태
변호사 "한쪽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정치자금법 위반 피하기 어려워" 
정씨 직원 명의 신용카드, 아파트, 제네시스 자동차, 금품 등 황보 제공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6/12 [17:55]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한국일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의 후원자가 입을 열었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인 정모 씨는 “황보 의원과는 스폰서가 아닌 연인 사이로, 경제공동체 관계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12일 '한국일보'가 전했다.

 

이날 불륜 상대이자 후원자 정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황보 의원과는 스폰서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정씨는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씨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매체에 따르면 법조인들은 정씨가 황보 의원에게 제공한 신용카드와 아파트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정씨는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씨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다.

 

앞서 본 매체 서울의소리에서 전 남편 조성화씨의 제보로 황보 의원의 불륜 사실을 보도했지만, 당시 기성 언론에서 인용보도를 하지 않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한국일보 보도로 묻혔던 황보 의원의 불륜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실해지면서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황보 의원에게 금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정씨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황보 의원과는 사실혼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부인과는 이혼이 안 된 상황임에도 정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황보 의원과는 스폰서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정씨는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에 “(황보 의원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있지만, (황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생활비를) 일체 준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서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에서 직접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해당 돈이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다. 정씨는 자신이 황보 의원의 배우자나 다름없어 이 예외조항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정씨가 황보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금품은 직원 명의 신용카드와 아파트, 제네시스 차, 금품 등 총 4가지라 한다. 

 

① 정씨는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황보 의원에게 지급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직원과 워낙 친한 사이고, 직원의 신용카드 한도가 높아 직원 명의 카드를 발급해준 것”이라며 “황보 의원과 함께 있을 때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황보 의원이 이 신용카드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② 정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신촌의 그랑자이 아파트를 황보 의원에게 제공했다. 정씨는 “국회 진출을 도운 후원자로서 황보 의원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자녀 학업을 위해 임차한 곳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황보 의원이 사용료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시세와 비교하면 싼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당시 황보 의원이 살았던 아파트(전용면적 59.96㎡)는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95만 원에 계약됐다.

 

③ 정씨는 또 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도 황보 의원에게 제공했다. 정 씨는 “내가 벤츠도 있고 G80도 있고 주말에 타는 차도 있고 차가 몇 개 있다”며 “부산에서 지역위원장을 할 때 차 유리를 특수유리로 바꿔 (탑승자가) 다치지 않도록 한 국산차가 있어서 황보 의원에게 시세에 맞는 금액인 3,20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이 차를 국회에 관용차로 등록해 사용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차량을 교체했다.

 

④ 정씨는 금품과 현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씨는 황보 의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반지 등을 사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에 선물한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황보 의원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알려진 장부에 '정 씨, 70,000'(단위:천 원, 7천만원)이 기록된 것과 관련해선 “현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황보 의원과 정 씨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며 배우자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실제 정씨는 현재 자신의 실제 부인과는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황보 의원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도 않다.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인 이아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한쪽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려면, 정씨가 건넨 것들이 가족 간의 생활비 등에 해당돼야 하는데, 정씨가 황보 의원에게 제공한 아파트와 자동차 등은 의정활동 편의를 위한 측면이 강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예외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까지 확대해석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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