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실물과는 딴판인데"..국회, 흉악범 '머그샷' 의무 공개 법안 발의 공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12 [13:16]

"실물과는 딴판인데"..국회, 흉악범 '머그샷' 의무 공개 법안 발의 공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6/12 [13:16]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20211214일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당시 25)머그샷이 공개됐다.

 

▲ 국내에서 최초 공개된 이석준 머그샷  © 경찰청


머그샷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하는 과정에서 찍은 피의자 식별 사진으로 이석준의 머그샷 공개는 국내 최초였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범인 호송 과정에서 경찰들이 피의자 얼굴이 언론에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머리나 얼굴을 들어 올리는 행동도 가능해 피의자 실물 확인을 위해 따로 머그샷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인권위의 피의자 인권 개선 권고에 의해 경찰관 직무규칙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피의자 신상이 철저히 가려졌었다.

 

▲ 탈옥후 2년만인 1999년 검거된 신창원  © 연합뉴스

 

이후 사회적 파장을 빚은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론이 들 끊자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6대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며 다시 강력범죄자들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며 얼굴을 공개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선 안 된다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수사사건 공보 규칙이 제정됐다.

 

결국 이런 소극적 공보 규칙으로 제대로 된 피의자 신상을 확인 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20211월 공보규칙을 개정해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피의자 신원공개 결정 직후 운전면허증 등에 있는 신분증 사진 등이 외부로 공개될 수 있게 되며 2021년 이후 신원 공개가 확정된 피의자 90%는 언론 공개 전 신분증 사진이 먼저 공개되고 있다.

 

▲ 연쇄살인마 이기영은 머그샷 공개를 동의하지 않아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 경찰청


그러나 최근 신분증 사진의 경우 컴퓨터 보정 등 왜곡된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물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분증 사진 공개로는 제대로 된 신상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처럼 피의자의 최근 실물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인 머그샷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한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피의자는 이석준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온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연쇄살인마 이기영과 과외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의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은 머그샷 대신 신분증 사진만 공개됐다.

 

해당 신분증 사진 역시 앞선 경우처럼 실물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증명사진(좌)과 고교시절 정유정 실제 모습(우)  © 서울의소리


국회에서도 이 같은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머그샷 공개법안이 국회에서도 지난 20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시작으로 지속해 제출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이형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송언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7건 발의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흉악범 얼굴 공개시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윤재식 기자

 

박 의원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공개된 얼굴이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당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낸 만큼 실효성 있는 범죄자 얼굴 공개 제도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와 관련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지난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여야가 이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저희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장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머그샷, 국회, 정유정, 이기영, 법사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