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나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와 시위’ 관련해 불법 행위로 간주되면 강력한 대응 기조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8일부터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집회관련 검거 전문화 부대 운영 계획과 함께 전국적 집회 대응 훈련에 들어갔다.
지난 달 19일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은 불법으로 간주된 집회에는 2021년 전량 폐기됐던 살수차 재도입을 언급했으며 같은 달 3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비대책회의에서6년 만에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기를 불법 간주 집회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달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 사망하고 같은 달 31일에는 고공농성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10년 만에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맞고 병원에 이송되는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살수차 사용의 경우 지난 2015년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사람을 향한 직격 살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경찰이 지난 2020년1월 신설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는 불법집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찰에서 살수차 재도입에 관련한 언급이 지속해 나오고 있어 조만간 경찰은 스스로 신설한 해당 규정을 전면 개정을 감행하면서까지 전량 폐기된 시위 진압용 살수차를 재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살수차를 집회시위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수차는 ▲집회와 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됨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안전을 확보 ▲사람을 향한 직사 안 됨 ▲최루액, 염료 등 다른 성분 혼합사용 금지 ▲물살 세기 1천RPM 이하 ▲기온 섭씨 10도 이하 사용 금지 ▲살수차 사용 경고 방송 3회 이상 실시 ▲내·외부 영상기록장치 설치 계기판 상황 포함한 사용 영상 녹화 및 보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날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근데 요즘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겠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해당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박주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강훈식, 김경만, 김원이, 김정호, 김한규,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임종성, 정필모, 조오섭,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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