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국민의 알권리보단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과 맺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종결 합의 관련 문건을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평화의 소녀상//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 2011년 12월14일 정대협이 중심이 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첨 설치했다. ©윤재식 기자
|
대법원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12월28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한 선포할 때까지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 공개 청구가 외교부로부터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외교부는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의 문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년1월에 열린 1심에서는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문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고 국민으로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 의식이 있는 문제”라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 됐는지 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불복으로 지난 2019년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문서 공개가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외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 외교관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외교 협상 정보 공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