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을 거부한다'..김용민, '대통령 거부권 제약'법 발의'尹 집권 후 벌써 2차례 국회통과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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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3일 만에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직접 찾아 “간호사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법 입법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신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법에 대해서도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 재상정 후 최종 부결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역시 양곡법과 같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될 확률이 커졌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의회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자신의 공약사안이면서 자당 소속인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까지 의회 권력의 견제가 아닌 정쟁과 이해관계를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지난 총궐기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런 대통령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또한 일반공직자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지만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률 및 법령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없어 사실상 법률 및 법령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해충돌의 요소를 따지기가 다소 모호함이 있다.
이에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해 고위공직자도 일반공직자와 똑같이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 법안이 고위공직자 중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두관, 김성환, 김민석, 민병덕, 이수진(비례), 안민석, 최강욱, 문정복, 민형배, 황운하 등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