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경찰에 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 사진 ©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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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정은영)은 지난달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만취상태로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를 타고 광진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가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 부부를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112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첫 번째 전화에서 대통령 부부 살해협박을 한 뒤 두 번째 전화에서는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해 건 112전화 두 통으로 관할 경찰서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의 자택 인근의 광진경찰서에서는 경찰차5대와 경찰관 13명 성동경찰서에서는 경찰차2대와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서는 경찰차 9대와 경찰관19명이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고 202 경비단 소속 경찰관 20명도 비상대기했다.
결국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한 말이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2월15일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그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같은 달 28일 송치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출동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허위신고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