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짓사실을 유포한 전직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 지역 목회자 연합회는 지난해 2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 지역 목회자 300명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광주 목회자 300명 윤석열 지지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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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8)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는다.
▲ 대선 당시 윤석열 지지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갖은 후 쓰레기통에 버린 응원 도구들 ©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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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이자 국민의힘 당원이던 A 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일부 목회자들을 윤석열 지지자 명단에 게재해 거짓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당사자들에게 발각되며 고소당했다.
A 씨는 이 뿐 아니라 같은 달 20일 있던 목회활동에서 자신의 기자회견이 가짜라고 한 인터넷 방송인을 “빨갱이 새끼”라며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대선일에 임박,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