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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국회를 상대로 낸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헌재 "법무부 장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어"
김용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결정..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임을 명확히 밝힌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3/23 [16:17]

[속보] 헌법재판소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국회를 상대로 낸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헌재 "법무부 장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어"
김용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결정..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임을 명확히 밝힌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3/23 [16:17]

김용민 "위법한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시킨 한동훈 파면해야"

김기현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구체적인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행정부 내 수사기관 사이에서 수사권·소추권을 배분·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에서 심판 청구를 5대4로 각하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법률상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헌법이 검사에게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봤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가 곧 강제수사를 뜻하므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는 "수사와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이다.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며 "(수사·소추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사권과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헌법상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헌재는 과거 결정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같은 맥락에서 입법자는 검사,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대통령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시킨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라고 비난 일성을 터뜨렸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국회가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결정에 반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법률개정안을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라며 "또한 정부는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반성하고 철회해야 한다. 만약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듯 (하다)"라고 헌재의 판단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황당 궤변의 극치라 생각한다"라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결과)"라고 비난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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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착왜구박멸 2023/03/24 [10:33] 수정 | 삭제
  • 당장 탄핵 해서 끌어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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