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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정아동학대 수사·재판도 민간에 이양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2:47]

軍 가정아동학대 수사·재판도 민간에 이양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3/06 [12:47]

[국회=윤재식 기자]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축소 또는 은폐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 정부 당시 군부대 내 성범죄 및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 군인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범죄, 사망사건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난 2020917일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홍철 의원, 이수진 의원, 박주민 의원, 김진표 의원, 소병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20216~7월 집중 발의했었다.

 

해당법안은 같은 해 8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으며 다음날인 25일 해당 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군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사망사고 그리고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도 군사경찰·검찰·법원 대신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됐다. 또한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됐다.

 

이런 기류에 지난달 군인 가족의 아동학대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올린 것으로 군인인 남편의 자녀 학대를 신고한 것이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국민청원에서 아이들이 10여년 간 폭행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동 전문 인력이 없는 군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했다이후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은 피해 아이들을 회유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 가정에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의 경우에도 군 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지난 20173923건에서 2021년에는 528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11572건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3742명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2.3배 정도로 증가된 수치이며 이와 맞물려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간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해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아동학대범은 총 565명으로 이중 38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은 184명으로 32.5%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군에서 접수된 군인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25건이며 이 가운데 58.4%73건이 불기소 처분됐고 실형으로 기소된 건은 전체 1.6%도 정도인 2건에 불과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식 기자

 

상황이 이런데도 군 검찰은 가정폭력에 관한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4일 군인 가족의 아동학대 사건을 군 당국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군아동학대범죄 민간이관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등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어 학대의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들이 또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표 발의자 서영교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두관, 김정호, 강선우, 고영인, 이학영, 위성곤, 이해식, 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인식해 현재 전국적으로 85개소가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소로 늘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교육과 전문직위 지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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