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이하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6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러 가는 모습 ©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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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은 6일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안을 통해 이 장관이 ‘헌법 제34조 제6항’과 ‘재난 및 안전고나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등을 위반해 탄핵소추한다고 밝혔다.
또 탄핵안 발의 이유에 대해 ‘피소추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 조정행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사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되는 한편 참사현장에서의 적절한 구조 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이 탄핵안에서 이 장관이 위반했다고 밝힌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언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