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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분향소 패륜집회 허락..유가족 "법원이 2차가해 조장"

<임정엽 재판부> 신자유연대 김상진 일당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추모감정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2/07 [15:28]

법원, 이태원 분향소 패륜집회 허락..유가족 "법원이 2차가해 조장"

<임정엽 재판부> 신자유연대 김상진 일당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추모감정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2/07 [15:28]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극우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 현수막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극우단체인 '신자유연대'의 행패에 시달리다 못해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대표인 김상진씨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향소 반경 100m 안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향소 설치를 이유로 이미 신고를 마친 신자유연대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유가족협의회가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신자유연대가 곳곳에 설치한 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수석부장판사인 임정엽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판사다.

 

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온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항고하겠다"라며 반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자유연대가 분향소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추모감정을 훼손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협의회는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관점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가해자인 신자유연대의 관점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분향소 바로 앞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159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분노했다.

 

협의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추모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2차 가해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결정이고, 나아가 이 결정은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2차가해를 조장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라며 "유가족들의 2차 피해를 외면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자유연대는 법원 결정문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신자유연대는 유가족과 정치권, 일부편향 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2차 가해자라고 낙인이 찍혔다"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만큼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가짜뉴스를 퍼트렸는지가 입증되었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나 언론, 정치권에서는 신자유연대가 유가족을 2차 가해했다는 기사를 써서는 안 될 것이고 기존에 기사들도 삭제하거나 정정보도 해주시기 바란다"며 "56일째 진행되고 있는 용산 이태원광장 봉쇄작전 집회에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사실상 신자유연대가 이태원 분향소를 괴롭혔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유가족들이 그동안 신자유연대로 인해 겪은 2차가해 고통은 법원 결정문 '별지' 소명자료 목록에 고스란히 나온다.

 

유가족 측에서 제출한 확성기, 앰프 사용 및 고성 제창 목록을 보면, 신자유연대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자동차에 설치된 앰프를 이용해 "뭘 더 바라냐" "선동하지 마라"고 발언했다. 12월 15일에는 김상씨가 분향소 참배객들을 상대로 "너희가 인간이냐" "전문 데모꾼"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에는 분향소 옆 신자유연대 텐트 쪽에서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가족을 향해 "탤런트 지한이 XX 엄마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느냐"고 했다. 당시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씨는 이 발언을 듣고 그자리에서 혼절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상습 거짓말쟁이 구속하라" "세월호 팔아 집권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제도정비·법령정비 안하고 뭐했나?" "문재인 정권 때 해병대 헬기 마리온 추락 사고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창진호 전복 사고 사망·실종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등 이태원 참사와 상관없는 현수막들을 분향소 곳곳에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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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짱 2023/02/07 [23:54] 수정 | 삭제
  • 극우들을 진짜 없어져야 함
  • 운동짱 2023/02/07 [23:53] 수정 | 삭제
  • ㅋㅋㅋㅋㅋ 보수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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