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만물설’ 읊는 조선일보 허위보도, 묵과하지 않겠다"조선일보 "이재명 ‘검수완박 2...검사교체·신상공개 등 ‘방탄法’ 지시
|
![]() 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 갈무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기구에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당 대책위 차원의 엄중 경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 검사 교체', '검사 정보공개법' 등을 자신의 지시로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확인도 안 된 사실로 가짜뉴스"라고 답변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이 같은 법안은 이 대표가 작년 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 입법인 셈이다.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검수완박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즉시 <‘이재명 만물설’ 읊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를 당 대표 음해를 목적으로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책위는 "조선일보가 '이재명 만물설'을 들고 나왔다"라며 "검찰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이 대표가 지시한 적도 없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 대표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꼭 닮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먼저, 이재명 대표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지시한 바가 없다"라며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 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조선일보는 대체 ‘대표가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어떤 경로로 확인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지시했다’는 말을 단독보도라고 쓰려면 지시한 사람이나 지시받은 사람에게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선일보가 거론한 법안들은 법조계와 관련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제도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라며 "‘기피 신청’의 경우 법관에게는 적용되나 유독 검사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이러한 검사기피제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의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게다가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0년 8월에 이미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며 "조선일보 식대로라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2020년에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검사 정보공개법’ 또한 별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업무, 직위,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독 검찰청 등 일부 기관만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런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제도개선안이 논의되던 과정이었다"라며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일선의 법조계 종사자들 또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런 제도개선을 주장했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제도 개선으로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있지도 않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왜곡"이라고 조선일보 비판했다.
대책위는 "아니면 수사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조선일보의 본심을 감추지 못한 것인가?"라며"대책위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허위보도를 일삼는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