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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 됐던 '조력 존엄사법' 아직 시기상조인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2/06 [15:35]

21대 국회에서 발의 됐던 '조력 존엄사법' 아직 시기상조인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2/06 [15:35]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해 3만인의 연인이라 불리던 세기의 미남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알랭 들롱은 지난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에서 요양 중이다.

 

▲ 지난 2018년 104세의 호주 식물학자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l)박사가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신체 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며 스위스 바젤을 찾아 조력 자살을 선택했다//구달 박사가 스스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  © ABC News 캡쳐


흔히들 안락사라고 통칭해 부르는 인위적 조력 사망은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 스스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해 사망하는 조력자살로 나뉜다.

 

이런 조력사망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으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논란 등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미국의 일부 주 그리고 환자의 요청에 있을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곤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조력사망 허용의 대표적 국가인 스위스에서 조차 조력사망은 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력사망 후 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제도의 정착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것은 환자의 의지 또는 상태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 등으로 조력사망을 유도하거나 선택하게 할 수도 있는 등 조력사망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력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는 자살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엄격히 조력사망을 금하고 있다.

 

대신 20182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수는 지난 201618명에서 2021년에는 104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서울대병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안락사와 의사 조력 사망에 대한 찬성 비율도 201640%에서 202180%로 계속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변화된 기류에 지난해 국회에서도 헌정역사상 처음으로 조력 죽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2022615일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법안은 조력 사망에 대해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기 환자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요청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절차는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모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하며 시작된다. 이후 조력존엄사결정 확정 이후 1개월이 지난 뒤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전달하면 마무리된다.

 

법안 발의 당시 안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도 조력 사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해당 법안은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 예상됐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후 관할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만 논의되었을 뿐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조력존엄사 법안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됐을 당시 출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은 현행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에나 조력존엄사를 검토해보겠다’며아직은 조력 사망의 법제화가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안 대표발의자 안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 반대로 계류 중이라면서 부단히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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