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몰라"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日관광객 집행유예로 석방..네티즌 '아직도 일제시대?''20대 日남성 관광객, 일어 몰라 폭행 당해 도망치는 택시기사 쫓아가서 재차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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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부정적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 인터넷 댓글 캡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켰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잡아탄 택시에서 택시기사 B씨가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만취상태로 B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서 일본어를 했지만 B 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했다. B 씨가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쫓아와 재차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기사를 발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기사를 쫓아가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취했던 점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본에 생후 8개월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가서 한국사람이 똑같이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 “왜 집행유예에요?” “부양 자녀 있는거 하고는 왠 상관?” “친일파 정권이라 일본놈이 폭행했는데 돌려보냈네. 일본에 저자세" "아직도 일제시대?”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현행법으로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같은 조항은 승하차를 위해 차량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