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2021년 6월 현역 국회의원이 헌정역사상 최초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 당했다.
불명예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용인갑)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제3자 뇌물수수’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국회는 헌정 역사상 16번째로 현직인 정 의원에게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결국 정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3번째로 구속을 당한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7년 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현재는 수감된 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정 의원이 구속 수감으로 현재까지 8개월 반 동안 의정활동을 멈추고 있지만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의원수당의 수령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수감되어 있는 정 의원은 매월 기본수당 760여만 원과 입법 활동비 310여만 원을 받았고 정근수당 690여만 원과 명절휴가비도 별도로 지급 받는 등 본회의 출석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구속 수감되어 있던 8개월 동안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다 받아 오고 있다.
본인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있어도 현직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약 1억5426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보좌진 9명의 수당까지 합하면 매년 의원실 1곳당 들어가는 세금은 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에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만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 깎는다는 규정정도 밖에 없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의정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의 세비를 감액·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법률안’이 11건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장 최초의 ‘국회의원 수당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난 2020년6월1일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12월28일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단순한 국회 불축석을 넘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국회 밖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도 지난 2021년 12월 이와 관련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안팎에서 이렇게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회의적으로 보인다.
관할인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여야 대치 국면으로 회의 자체가 자주 열리지 않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고 정치개혁 법안들을 집중 심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법은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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