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시간 조사’ 엿새 만에 이재명 또 소환 통보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검사,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 통보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주목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혐의를 전면 반박하며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로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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