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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尹장모 무죄때린 판사들

"검사가 입증 못했으면 대법원 판사가 바로 잡으라고 대법관이 있는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2/16 [16:40]

[시론] 尹장모 무죄때린 판사들

"검사가 입증 못했으면 대법원 판사가 바로 잡으라고 대법관이 있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12/16 [16:40]

'"한국인'들은 지금 '죽은 법원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다"

 


<역사에 두고두고 판사 이름이 기억될 것> 김상수 작가

 

이 판결은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는 '더러운 정치 흥정 판결'로 대법원 일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 판사가 최소한의 양심까지 스스로 외면한, 아주 비겁한 처신을 판결로 말한 것이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대표 판결 사례로 법원 역사에 두고두고 판사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무죄를 판결했다. 

 

의사가 아니면 애초에 개설할 수 없는 범법(犯法)으로 요양 병원을 차리고, 국가에서 요양 급여 약 23억원을 '삥뜯은', 악질적인 부정 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대법원 판사의 무죄 이유가?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단다." 

 

검사가 입증 못했으면 대법원 판사가 바로 잡으라고 대법관이 있는 것이다.  

 

1심은 최은순에게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오늘 2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리가 윤석열 장모에게도 해당하는 것일까?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궁색하게 '법리'라고 말하지 말고 현실권력에 '겁먹고 쫄아서' 정치검사에게 투항했다고 말하면 차라리 솔직하단 얘기는 그나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사의 사회 이성과 상식의 결여, 인간으로의 기본 양심이 적나라(赤裸裸)하게 마비된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가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 있다면 즉각 탄핵 대상인 판사다. '한국인'들은 지금 '죽은 법원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다.

 

최은순씨 항소심 무죄 판결 낸 이동원 대법원 판사. 그는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3차장 검사였다.


<윤석열-윤강열은 연수원 짝꿍이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1. 윤석열-윤강열은 짝꿍!

둘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했습니다. 반은 달랐습니다. 23기는 30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한 반에 50명씩 여섯 개 반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5반 윤강열은 2반이었습니다.

 

2. 같은 윤씨!

게다가 둘은 이름 석 자 가운데 두 자가 겹칩니다. 윤석열은 파평 윤 씨, 윤강열은 함안 윤 씨지만 두 성씨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본을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 마지막 자 열은 둘 다 기쁠 열(悅)자를 씁니다. 같은 항렬인지는 모르겠지만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3. 윤석열의 처신

<한겨레>는 (지난 1월 27일) 재판장 윤강열과 변호사 유남근의 특수한 관계에 조명을 비췄습니다. ‘고대 동문+연수원 동기+5년간 함께 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 위해 회피 신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저는 덧붙여 윤석열 후보의 처신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재판장 윤강열을 잘 알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유남근을 변호사로 선임합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해 9월 24일입니다. 당시는 윤석열이 이른바 ‘고발 사주’ 건으로 궁지에 몰려있을 때입니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한참일 때입니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과 인연이 깊은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이례적인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4. 윤강열은 왜?

윤강열은 오랫동안 판사를 해 온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이 사건을 피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회피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단히 민감한 때입니다. 국민 주목도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입니다.

 

아무리 증거에 입각한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사법부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판사들의 불문율입니다.

 

5.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 하나만 봐도 이 구호는 무색해집니다. 오히려 법조인들끼리 서로 봐주고 뭉개는 참담한 현실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법조 카르텔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게 불 보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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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와니 2022/12/23 [20:25] 수정 | 삭제
  • 국민의 소리가 정의네요. 올바른 정치를 보고 싶어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바랍니다.
  • 기가찬다 2022/12/17 [19:41] 수정 | 삭제
  • 저것들은 지은 죄 그대로 받아야해 판사가 개쓰레기네
  • Han 2022/12/17 [08:18] 수정 | 삭제
  • 판사.검사들 퇴직후에 변호사 자격 주지맙시다.애초에 판사.검사를 선택했다면 변호사자격은 포기하도록 입법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관예유도 없어지고 조금더 소신있게 일하지않을까요. 돈과 인맥으로 똘똘 뭉치는 자들 끼리끼리 해도 너무합니다.
  • 개판이네 2022/12/17 [00:18] 수정 | 삭제
  • 개검에 개판 등장이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어쩌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설치게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들은 개검, 기레기, 개판, 국짐당 국개라고 생각함.
  • 2022/12/16 [23:04] 수정 | 삭제
  • 양심을 버린 인간들~ㅠ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 드로 2022/12/16 [22:24] 수정 | 삭제
  • 이동원이판사냐 국정농단수사대상 권력에머리조아린양아치 자녀들이자랑스러워하겠다 5년후에보자
  • Joo 2022/12/16 [21:26] 수정 | 삭제
  • 같은 윤씨로 대신해 국민들에게 사죄드립니다ㆍ
  • 뻔한 2022/12/16 [20:02] 수정 | 삭제
  • 회피 할수 있었는데 봐주기 하려고 우기고 앉아있었습니다. 국민들이야 냄비니금방잃어버릴거고 며칠만 언론에 안 비취면 소리도ㅜ없을테고ㅠ이 시간만 지나면ㅜ영전도 되고 할텐데 그까짓 쪽팔림 눈 딱감고 넘어가면 됩니다 . 윤강열
  • dthak 2022/12/16 [18:59] 수정 | 삭제
  • 기다려라.. 양심을 버린 검사 판사들.. 반드시 댓가를 치를거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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