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운영 등' 尹 장모 최종 무죄 확정'대법원 "최은순 요양병원 운영 가담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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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법인 설립자들과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척 하면서 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장모 사건 등을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1심에서는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으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 역시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최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는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개입 ▲최 씨가 요양병원 운영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 ▲요양 병원 이름이 최 씨와 동업자 이름을 조합해서 만든 것 ▲최 씨가 병원에 2억원을 투자한 것 등 검찰 측에서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직접적으로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은 최종 무죄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