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친일 행각을 벌였던 인사들을 응징 취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게 대리 고발 당한 본 매체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후 입장을 말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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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4일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위안부는 자발적이다 망언’ 류석춘 등을 응징취재하고 해당 장면을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에 올린 백은종 대표에게 벌금 600만 원을 이명수 기자에게는 300만 원을 황민호 전 기자에게는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응징 취재) 일부 정당성은 인정된다. 국민감정에는 부합되는 행위였다”면서도 “정당방위 요소에 충족되지 못한 행위였다 또한 다수의 동종 범죄가 있어 벌금형을 내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백 대표는 판결 후 “역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할 것이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백 대표는 또 구한말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면서 친일행각을 펼쳤던 미국인 스티븐슨을 미국까지 쫓아가 처단했던 장명환 의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친일 인사들을 응징취재 한 것에 대한 정당성 강조했다.
그는 “그 당시 (장명환 의사)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분을 우리는 의사라고 부른다”며 “류석춘, 소우연, 주옥순을 응징한 것은 대한민국이 그 사람들을 처벌할 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찬양금지) 법 제정을 주장과 홍보차원에서 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은 비록 받았지만 저희는 이런 친일 매국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빨리 국회에서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싶고, 앞으로 서울의소리는 좀 더 효율적이고 벌금 안무는 방법을 택해서 더 강한 응징 취재를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본 매체가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당한 9건의 대리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그해 8월13일 백 대표 등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광역수사대에서 이와 관련해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백 대표는 조사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래통합당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대신 고발한 미래통합당의 저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응징취재를 고발로 말미암아 위축된 토착왜구들의 사기를 재충전함과 동시에 일본 우익과 미통당이 공들여 키워온 매국노들의 대역죄를 국민 앞에 낱낱이 알리고 응징해온 서울의소리를 폐쇄코자하는 간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