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 징역 7년 선고 국힘 정찬민, 항소심 첫 공판열려'鄭,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7년과 벌금 5억 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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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에서 6일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이번 공판에서 “원심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줄에 의존해 부정 청탁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 청탁의 존재가 불분명함에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이번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역시 원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정 의원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적고, 몰수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열고 정 의원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 여부와 향후 재판 절차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4월부터 2017년2월까지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6일 전격 구속됐었다.
이후 정 의원은 5개월간의 구속 수감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신청한 보석이 지난 3월8일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9월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에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7년의 실형과 벌금 5억 원 추징이 선고되며 두 번째 법정 구속당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혐의로 지난해 6월에는 헌정 역사상 최초로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당하는 현직 국회의원, 헌정 역사상 16번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 받은 국회의원, 21대 국회 들어 3번째로 구속당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지난2020년12월9일 국회 본관 내에서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법제정을 위해 농성하던 당시 유족들이 있는 방향을 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해당 발언이 유족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죄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를 최초로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와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관련 보도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 법원 역시 정 의원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정 의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언론사 측은 정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