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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 가능할까?..'피해자들, 대법원 승소'

'대법원 "미군 위안부 문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3:44]

21대 국회 '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 가능할까?..'피해자들, 대법원 승소'

'대법원 "미군 위안부 문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1/22 [13:44]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과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8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재식 기자

 

지난달 29일 확정된 해당 판결로 미군부대 주변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기지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하며 흔히 양공주등으로 불리며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피해자인 미군 위안부에 대한 실마리가 한 가닥 풀린 것이다.

 

이렇게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수 있는 판결이 이번 대법원에서 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늦기 전에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령이며 소송에 참여했던 122명 중 이미 24명의 피해자 역시 이 역사적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숙자 씨 국회 기자회견 발언 모습     ©윤재식 기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아있던 미군 위주의 유엔군 부대 주변에서 외국군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한국정부에서 나서 1957년 일정 지역에 집결시키며 이른바 기지촌이 만들어졌다. 해당 성매매 여성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이 아닌 당시 만연했던 인신매매와 사기 직업소개 등으로 유입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조성한 기지촌을 자국법에서는 금지인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특정 지역으로 설정했으며 미군을 접대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영어회화 수업도 시켰다. 또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 2회 성병 진단을 받게 했다.

 

성병에 걸린 여성들은 수용소에 강제로 격리시키고 성병 치료의 목적으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과다하게 주사해 사망에 이르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이들의 인권은 무시됐다.

 

이들은 또 당시 별다른 외화벌이 수단이 없던 가난한 조국의 외화벌이 수단으로도 이용됐다.

1960년대는 기지촌 성매매 수입이 한국 GDP25%를 차지할 때도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들을 외화벌이 유공자’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사상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나 혜택 그리고 책임은 없었다.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던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드디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9대 국회에서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이들과 목소리를 함께 내려했지만 20대 그리고 21대 국회 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있었던 '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윤재식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121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당시 열린민주당), 권인숙, 김상희, 김윤덕, 윤미향 (현재 무소속) 윤후덕,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뜻을 같이 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 조사 피해 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 지원 및 생활 지원 등이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 정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인 지난 16일 국회에서 해당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피해자 김숙자 씨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관련법이 없어 경기도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분명하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수의 미군 기지촌이 존재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법 부재를 핑계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젠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닌, 당당하고 존엄한 한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정 의원과 피해자 김숙자 씨 발언처럼 가장 많은 기지촌을 보유한 경기도에서 지난 2020429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상위법 부재로 인해 별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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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라 2022/11/22 [20:44] 수정 | 삭제
  • 그분들의 내력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순박하고 소녀상을 닮은 해맑은 소녀들이었다. 슬픈 음악을 곁들여듣던 그들소녀상여성들의 그 들녁의 사나운 인격모독의 길을 가도록 마당을 차려 외화획득한 국가는 당연히 정신대급예우를 해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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