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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핵사유 쌓이는 한동훈의 거친 입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을 탄핵하라. 의석이 더 줄기 전에 말이다.

장용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7:16]

[시론] 탄핵사유 쌓이는 한동훈의 거친 입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을 탄핵하라. 의석이 더 줄기 전에 말이다.

장용진 기자 | 입력 : 2022/11/08 [17:16]

 

#한동훈의 거친 입.... #탄핵사유 쌓인다

한동훈 장관의 거친 입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의겸 의원을 향해 '거짓말장이'라거나 '스토커와 야합한다'라고 비방하더니,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비방했다.

 

기자들 앞에서 국회의원을 향해 "거짓말 면허라도 땄느냐"고 비아냥 대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장관이 국회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국회의원을 비방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해당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단 한번도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검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도읍 의원 역시 삐뚤어진 입으로 유명했던 전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동훈의 이런 언행은 명백한 위법, 위헌이다. #국회에서의_증언감정에_관한_법률_제13조는 #국회모독죄 를 규정하고 있다.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동훈의 언행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장관으로 국무위원인 한동훈을 '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억지를 쓴다고 해도, 탄핵 가능성에는 변화가 없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못할 뿐,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언행임에는 분명하며,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더 따질 필요조차 없다. 

 

더구나 '국무위원은 증인이 아니다'는 희안한 논법으로 처벌을 빠져 나간다고 해도 일반형법의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국회감정법 적용 여부가 탄핵을 피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을 탄핵하라. 의석이 더 줄기 전에 말이다.

 

"한동훈의 입은 윤정권의 무례함과 타인을 대하는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우쭐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윤대통령의 "이xx"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특수부 검사들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 가볍고 천박한 입들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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