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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결국 김건희 요구 받아들여.."서울의소리 7시간 녹취록 전부 제출하라"

'김건희 측 "공개된 녹취파일에 편파적 편집 부분 있다"며 지난 1차 변론기일 녹음파일 제출명령 신청'
'백은종 "언론 취재 내용 전부 공개는 법원의 잘못된 결정..재판부에서 공개적으로 전량 틀어준다면 제출하겠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1/04 [15:27]

法, 결국 김건희 요구 받아들여.."서울의소리 7시간 녹취록 전부 제출하라"

'김건희 측 "공개된 녹취파일에 편파적 편집 부분 있다"며 지난 1차 변론기일 녹음파일 제출명령 신청'
'백은종 "언론 취재 내용 전부 공개는 법원의 잘못된 결정..재판부에서 공개적으로 전량 틀어준다면 제출하겠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1/04 [15:27]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7시간 녹취록관련해 김건희 씨가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7시간 녹취록 전부를 제출해달라는 김 씨 측의 요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 4일 김건희 1억 손배소송 2차 재판 이후 인터뷰하는 백은종 대표와 양태정 변호사  © 김승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 민사단독 (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4일 오전 김건희 1억 손해배상 소송 2번째 재판에서 7시간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달 4일 열린 1차 공판에 앞서 새롭게 작성한 준비서면을 통해 7시간 녹취파일 전체 분량을 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들은 이미 공개한 녹취파일에서 편파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본 매체 변호인단은 '해당 녹취파일 전량 공개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는 김 씨 측의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이 든다며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결국 김 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녹음파일 제출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본 매체 백은종 대표는 언론 취재 내용을 재판부가 공개하라는 건 판사가 상당히 생각을 잘못한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출을 못하겠다만 제출을 해야 된다면 공개하겠다. 다만 검증 제대로 하기 위해 재판부에서 기자들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튼다는 보장을 해주고 트는 시간을 잡아주면 우리는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 매체 측 법률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사생활 영역은 공개하지마라고 했고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거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측에서 전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번 명령이 나온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검증의 방법으로는 판사 앞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검증하라고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규칙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씨가 지난 1월 본 매체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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