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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16:39]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0/26 [16:39]

[국회=윤재식 기자]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25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등이다.

 

이에 더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를 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홍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인 애로사항은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절대 작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들께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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