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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역균형발전 해결 위한 기존 기업 지방 유도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2:39]

실질적 지역균형발전 해결 위한 기존 기업 지방 유도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0/18 [12:39]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8일 충남·북도민회 공동주최했던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역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기본원칙 중 하나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본사제3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재정수요를 스스로 파악해 집행하는 등 지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을 지탱하는 기업들이 집중돼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재정적 자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21년 사이에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도 수도권에 배분된 보조금은 98.3%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2%가 감소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조사해 분석한 나라살림연구 (소장 정창수)국가균형발전특별회가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 정책 역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는 실정에서 기업이 없는 지방은 경제적으로 더 낙후될 수밖에 없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이탈화도 심화되고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수도권 대기업 집중현상과 비수도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설치비용과 고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오는 20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기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자체적으로 경제력과 인구를 강화해 지역불균형 해소에 가장 유력하고 현실적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해결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기업 이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운영하는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더 확대해 본격적으로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 있는 기업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지방에 세울 수 있도록 세제 등 특별혜택을 주자는 법도 최근 발의 됐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의 대표발의한 지역본사제 3이 그것이며 해당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우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신청과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10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및 임대 (해당 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 또는 제2의 본사 복수본사를 설치하는 기업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해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단 세액감면 요건으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 지사를 수도권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할 것 신설지사에 대한 투자금 및 신설지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또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은 지사 신설일 이후 지사신설법인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실일부터 6(수도권 밖 지역 소재 등 신설 경우 4)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 해당하면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이후 다음 3(수도권 밖 지역 소재 등 신설 경우 2)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50%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후 가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언급 후 결국 문제는 일자리이다.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본사제가 필요하다며 경제강국 독일의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한편 현재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근로 소득의 56.7%, 자신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지방 소도시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은 익산에 본사를 둔 재계서열 28위 하림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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