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등 여러 기업과 개인 등에게 후원은 물론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 자금까지 지원 받아오며 운영되던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가 직원의 임금 체불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은 27일 고용노동부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는 지난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을 해 신고 당했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1월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으며 2021년 잠정 폐업 때까지 4년간 해당 지원금을 총 696만 원 수령 받았다. 임금 체불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된 2019년4월 당시에도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되고 있었다.
해당 신고는 신고접수 9일 후 신고자가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종결됐다. 코바나컨텐츠가 임금체불 후 신고자가 신고를 하자 코바나컨텐츠 측에서 부랴부랴 신고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실을 밝혀낸 윤건영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