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국힘 정찬민 또 법정 구속..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지난해 10월 6일 법정구속 당한 이후 5개월만에 보석 석방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또 법정구속'[국회=윤재식 기자]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획득한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시 갑) 이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7년 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또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법정구속은 해당 혐의로 지난해 열린 공판에서 법정구속 된 후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4월부터 2017년2월까지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전격 구속됐었다.
이후 정 의원은 5개월간의 구속 수감으로인한 건강악화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지난 3월8일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다.
정 의원은 해당 혐의로 지난해 6월에는 헌정 역사상 최초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하는 현직 국회의원, 헌정 역사상 16번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 받은 국회의원, 21대 국회 들어 3번째로 구속당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관 내에서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법제정을 위해 농성하는 유족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해당 발언이 유족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를 최초로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와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에서도 관련 보도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정 의원 측에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종결 났다. 무리하게 정 의원으로 부터 소송을 당한 해당 언론사는 최근 정 의원에 대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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