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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국회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2:43]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국회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07 [12:43]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7일 동물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상임위 계류로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게 되었다.

 

동물진료비는 당초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돼 면세대상이었지만, 20117월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축, 수산동물, 기초 수급자의 반려동물,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진료만이 면세대상으로 남게 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에 한정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 방치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00명 중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130,401마리로 2017년 대비 27.1%가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유기 이유로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응답이 14%, ‘예상보다 지출이 많다는 응답이 18.9%로 나타나 비용 부담이 유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의 순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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