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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훼손 방지 및 보존 관리하는 내용 법안 발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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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훼손 방지 및 보존 관리하는 내용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10:41]

청와대 훼손 방지 및 보존 관리하는 내용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06 [10:41]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개방시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훼손을 방지하고 본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윤석열 당선자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선 후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현실이 됐다.     ©서울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1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제21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개방된 청와대는 패션잡지 화보나 상업적 광고의 배경이 되는 등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는 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수도의 중심지였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어 청와대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특별법에서는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주민대표가 포함된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 현 세대에 맞게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인 김혜진 씨가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과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김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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