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소리' 취재진에게 징역형 구형'최대집 전 의협회장, 지난달 25일 法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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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장은영 판사)에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최대집 의사협회 전 회장의 ‘업무방해’ 고소 건 공판에서 검찰은 본매체 백은종 대표에게 징역 1년 그리고 이명수 기자 등에게는 징역 6개월씩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20년3월5일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시기에 의사의 진료 거부를 선동하는 등 행동을 했던 당시 최대집 의협회장을 취재 차 찾아갔었다.
당시는 의협 회원이던 마산의료원 최원호 외과과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8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최 전 회장은 본 매체 응징취재를 당한 후 응징취재 팀을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본 매체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 주 목적임을 주장하면서 재판은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본 매체는 서울 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2월26일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또한 본 매체는 이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이송 신청했으나 이 또한 절차상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몇 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서로간의 오해 등이 풀려 최 전 회장은 이번 결심재판이 열리기 6일 전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본매체 취재팀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은 “원고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탄원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라는 전제를 굳이 두며 징역형의 구형을 내렸다.
한편 오는 9월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결심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