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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주마 바뀌면 해당 마권 판매액 전액 환불하는 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29 [10:56]

국회, 경주마 바뀌면 해당 마권 판매액 전액 환불하는 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29 [10:56]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6월 경주에서 열린 경마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한 말이 다른 말로 바뀌었지만 바뀐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하는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주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에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시 경주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말인 가왕신화대신 아라장군이라는 말이 대신 출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 마사회 강령에는 출전준비소에 말이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 말과 실제로 경기장에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한국마사회는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출전말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사실은 당시 마권을 구매했던 한 고객의 제보로 경기 다음날 오전에 밝혀졌지만 관련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출전하기로 했으면서 출전 하지 못한 가왕신화에 대한 마권 판매액에 대해서만 환불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등록 말과 출전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 자체를 무효로 하고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단 해당 경주에서 우승한 말을 맞춰 배당금을 탄 고객에게 대해서는 지급한 배당금 환수 등과 마권 판매액 환불 등 예외를 적용하게 했다.

 

 

김 의원은 출전 등록말과 다른 말이 경주에 출전하면 우승한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의 도착 순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뒤바뀐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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