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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막가파식 검찰권 확장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의 법치는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법치’가 되고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8/24 [18:28]

[촛불행동 논평]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막가파식 검찰권 확장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의 법치는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법치’가 되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8/24 [18:28]



- 법을 농락하는 한동훈은 탄핵대상이다 -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입법부 농락 행태가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막가파식 검찰권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시행령으로 중대조치를 마구잡이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판국에 한동훈의 입법 능멸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법 통과 당시 여야가 합의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항목에 표현된 “등(等)”자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수사권한 확대를 꾀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입법 파괴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탄핵감입니다. 

 

한동훈은 기존의 수사대상 6대 범죄에서 빠진 3대 범죄를 2대 범죄의 하위단위로 규정해 고스란히 수사대상으로 도로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6대 범죄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부패범죄’, ‘경제범죄’입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다루도록 해놓았는데 한동훈은 대통령령을 근거로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시켰고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부패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사법질서 저해범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검찰청법에는 있지도 않은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까지 포함시켰고,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것도 모두 직접수사 대상 ‘중요범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다시 쥐게 되는 셈입니다.

 

개정 검찰청법의 “~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항목을 근거로 “등” 하나에 수사대상을 무한정 집어넣을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등”으로 표현된 입법취지는 수사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인데 이걸 아예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을 입법주체로 내세우려는 위헌적이고 오만불손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입법과정에서 왜 ‘등’을 썼냐며 국회에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단어는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던 이전 검찰청법의 해당 조항에도 있던 것이지 새롭게 들어간 단어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조항의 '등'은 주어진 범위 내의 열거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걸 넘어선 예시조항으로 해석해서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한동훈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는 수사범위 축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또 그 법을 근거로 수사범위 확대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논리를 “로직(logic)이 다르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국민 모두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답변 태도도 불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의 법치는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2022년 8월 24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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