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단독]경찰 “김건희, 공직선거법위반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16:20]

[단독]경찰 “김건희, 공직선거법위반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18 [16:20]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대선 기간 본 매체 이명수 기자에게 대선 전략관련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자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씨가 6개월 만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특별시경찰청 (담담팀장 반부패공공범죄수사14팀 경감 한명규)은 지난 10일 김건희 씨공직선거법위반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혐의 없음처분에 대해 김 씨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기자가 김 씨 모친 최은순의 사건 등 관련 취재를 위해 김 씨와 통화를 시작한 점 이 기자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하고 대화를 주도한 점 김건희-이명수 간 통화 녹취록에서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 기자가 윤석열-김건희 측에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실제 이기자의 강의가 있었던 점 1억 원 지급 언급 전후로 그 이유(선거운동, 선거 캠프 합류 등)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김건희와 이기자의 변소 내용 등을 근거로 김건희가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이 기자에게 105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 지급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넘겨져 불구속 송치 당한 상태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팬클럽 건사랑측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이사장을 고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 이명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