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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11:21]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18 [11:21]

[국회=윤재식 기자] 정부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 캡쳐  © 전북도청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비례대표)18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여야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 관할구역 전체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은 물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준비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맡도록 하며 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 군수 및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포함된 30명 이내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둬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규제 완화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요건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전북은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이 보유한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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