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법안 국회 발의'국유림 대부 받은 자와 받으려는 자 모두 산림청장에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 가능'[국회=윤재식 기자] 원활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 아니라 받으려는 자 역시 산림청장에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 ‘산림휴양법’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삼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유림법’에 따르면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해 사실상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그간 행정절차상 상충되어 왔던 ‘국유림법’과 ‘산림휴양법’의 충돌 문제를 해소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주철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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