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주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코로나 19 재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진료비 및 사망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심의결과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의신청을 해도 이미 제출한 동일한 심사자료를 통해 같은 내용과 결과만 반복될 확률이 높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을 원하는 자는 보상 결정을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발표되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연구자료 등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코로나, 백신, 이의신청, 신현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