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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및 자녀 양육 등 이유 원격근무 허용하는 법안 발의

'자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원격근무 허용해 일·가정 양립 보장'
'사업장외 다른 장소에서도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6:44]

자연재해 및 자녀 양육 등 이유 원격근무 허용하는 법안 발의

'자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원격근무 허용해 일·가정 양립 보장'
'사업장외 다른 장소에서도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12 [16:44]

[국회=윤재식 기자] 자연재해 및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 상관없이 원격근무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원격근무 2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2일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업장외 다른 장소에서도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근로시간 및 소득 감소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는 1주에 8시간 범위에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의 범위에서 주 1일 이상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주에 최소 8시간의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업무상 근무 장소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통근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이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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