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9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한 것이 수사기관의 회유였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 못해'[국회=윤재식 기자]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받은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원주 별장 및 오피스텔에서 받은 성접대를 포함한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무죄 확정은 윤중천 씨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약 49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받은 금액 중 4300만 원은 대가성 뇌물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스폰서 최 씨의 법정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13년 3월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이 시작 후 9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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