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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발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통지 법적 의무 강화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2:43]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발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통지 법적 의무 강화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11 [12:4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같은 핵심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 내용을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등에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에게 통지해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사항은 의무가 아니라 피해 발생 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이와는 다르게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및 클라우드컴퓨팅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운영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도 민간과 같이 미이행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침해사과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를 부여하여 국가 안전부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에너지 등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시 통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변 의원은 국가 핵심기반 시설에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는 국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의하며 점점 더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변재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윤영찬,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임호선, 정필모, 홍석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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